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보수성향 포럼에서 한 발언이 논란입니다.
"정권교체 강화" 같은 선거 관련 발언을 했다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으로 야당으로부터 고발까지 당한 건데요.
실제로 처벌이 가능한지 공직선거법과 사례를 토대로 황윤태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기자]
지난달 24일 국민의힘 외곽조직이 주최한 조찬 세미나에 원희룡 국토부장관이 참석했습니다.
주제인 '국토부 정책 특강'과는 관계없는 정치적 발언이 논란이 됐습니다.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지난달 24일) : 한 단계 정권교체의 강화 이것을 이뤄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밑바탕 작업을 하는데 저도 정무적 역할을, 모든 힘을 다 바쳐서 제 시간을 쪼개서라도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현직 장관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정면으로 어긴 발언이란 비판이 뒤따랐고 민주당은 원 장관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권칠승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지난달 25일) : 상식을 뒤집고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장을 자처하며 법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불법이며 국민에 대한 배신입니다.]
원희룡 장관의 발언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까?
과거 유사 사례를 찾아봤습니다.
지난 2004년 4·15 총선 두 달 전 노무현 전 대통령의 기자회견 발언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 2004년 2월 방송기자클럽 초청 회견 : 대통령이 뭘 잘해서 열린우리당에 표 줄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정말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 하고 싶습니다.]
당시 중앙선관위가 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했고 노 전 대통령은 이후 탄핵 소추까지 당했지만, 그때는 처벌 조항까지는 없었습니다.
2014년에야 공무원이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하면 최대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법이 개정됐는데,
이후로도 고위 공직자 가운데 정치적 중립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례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2016년 총선을 앞두고는 새누리당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최경환 당시 경제부총리가 총선 일정에 도움이 되겠다고 말하고,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이 '총선 필승'을 외치는 건배사를 해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발언 내용이나 선거 8개월 전이라는 시기가 원 장관 사례와 비슷한데 검찰은 무혐의로 결론 내렸습니다.
공무원이 아닌 여당 국회... (중략)
YTN 황윤태 (hwangyt264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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